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93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1. 업무 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3. 1. 17:20 경 피고인이 장기 투숙 중이 던 피해자 D 운영의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 여관 3 층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투숙객들과 시비가 되어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 씨 발 영감탱이야, 조용히 안 하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 차례 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불상의 투숙객으로 하여금 퇴실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 같기는 하지만 경찰이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 고 진술한 점, 당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가 “ 위 일시에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 및 다른 투숙객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 들어와 물이 든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소주라고 속이고 ‘ 일도 안 가고 떠 드노’, ‘ 깡패다

’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