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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10. 17. 선고 2006가단88629 판결
사해행위 여부[인용]
제목

사해행위 여부

요지

납세자가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비록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에게 사이에 체결된 2005.09.22.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9.27. 접수 제○○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방국세청은 2005. 4. 4.부터 2005. 4. 20.까지 실시한 ○○ ○구 ○○동 2277-1 소재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강○○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2. 10 .25.경 ○○학원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사대금 3억 7,36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강○○에 대한 조사를 거쳐 관할청인 ○○세무서장에게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세무서장은 강○○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 10. 13.경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5. 12. 31까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502,3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한편, 강○○은 피고에게 ① 2003. 11. 18.그 소유의 ○○ ○○구 ○○동 15-26 ○○○○아파트 제108동 제1508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피고가 2004. 10. 1. 이를 오○○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 ○○구 ○○동 1025 ○○아파트 제2동 제1807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② 2005. 9. 26. ○○31나○○○○호 카니발Ⅱ 차량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였으며, ③ 2005. 9. 27.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남은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8호로 2005. 9.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라. 그 후, 강○○과 피고는 2005. 11.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7, 갑13,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가 위와 같으므로, 강○○이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강○○ 사이에 체결된 위 2005. 9. 22.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9. 27. 접수 제○○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강○○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및 자녀들 양육에 대한 대가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1. 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점은 2005. 9. 27.로서 협의이혼한 2005. 11. 1.보다 약 1개월여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의미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재산분할의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갑8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나타난 재산분할청구 대상인 재산들의 시가에 비추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들이 피고 앞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 사건 부동산마저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재산분할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은 마찬가지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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