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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13. 선고 2006가단29993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시 ○○구 ○○동 산○○-○ 임야 6,587㎡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05.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산○○-○ 임야 6,587㎡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8. 25. 접소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피고가 변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의 ○○○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1) ○○○은 2005. 6. 13.경 자신의 소유인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소외 양○○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5. 10. 5.경 ○○○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12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신용남의 재산처분행위와 자력상태

○○○은 2005. 8. 23. 자신의 손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 ○○구 ○○동 산○○-○ 임야 6,587㎡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699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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