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05. 03. 선고 2007가단3935 판결
국세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국세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811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