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중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무조사 중 유일한 재산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 일부는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하는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대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매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남○○과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8.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남○○은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8.29. 접수 제22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강○○과 피고 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9.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강○○은 피고 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9.5. 접수 제227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지방국세청은 2006.7.26.부터 같은 해 8.31.까지 소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세무서장은 위 김○○에게 2007.8.31. 납부기한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731,530원을 고지하였는바, 김○○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6.8.28. 피고 남○○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피고 남○○은 2006.9.5. 피고 강○○에게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는 김○○이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위순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6.10.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강○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6.8.28. 피고 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5,360,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35,36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같은 날 1억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강○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강○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2006.8.29. 나머지 1억원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김○○은 위 매매대금으로 위와 같이 강○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외에 2006.8.30. 7,000만원, 그 다음날 7,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토건 주식회사의 ○○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마이너스 대출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로서 2007.1.1. 기준 공시지가의 합계는 48,143,88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남○○에 대한 매각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이상 피고 남○○의 근저당권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