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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8 2018고단1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에서, 2018. 3. 6. 14:00 경까지 강원도 삼척에 있는 23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 통지, 지연 입 영자 입영 협조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번에는 꼭 군대에 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단기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활동할 기회를 뺏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지가 변동될 경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보호 관찰 관에게 ‘ 관할 병무청에 입영 통지서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할 것” 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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