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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6고단7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대구시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현역 입영과에서 2015. 11. 24.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수기사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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