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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12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24.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6. 12. 26.까지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 현역병 입영 통지서 ’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2. 29.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한 차례 입영을 연기하고 입영 일자를 조정 받았는데도 다시 입영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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