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2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신도로서 2016. 11. 9. 12:26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6. 11. 28.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통지서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