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957,518,010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5.부터, 나머지 756,518...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13. 6.경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건설회사인바, 원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지분율을 65%, 원고 주식회사 B의 지분율을 35%로 하고 원고 A을 대표계약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3) 원고들은 2013. 8. 1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14,127,850,000원, 총 공사기간을 2013. 8. 26. ~ 2016. 8. 9.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와 함께 1차 차수별 공사계약(공사기간 2013. 8. 26. ~ 2014. 8. 20., 공사금액 3,5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아. 발주기관은 “가”부터 “사”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아”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