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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9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1. 15.경 법원으로부터 벌금 납부명령 통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5cm, 칼날 길이 21cm)을 휴대하고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21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고인의 딸 E가 위 식칼을 빼앗고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보고, 벌금통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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