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74』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4. 5. 02:27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롯데 하이 마트 G 점 앞에 이르러,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침입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03:36 경 부산 북구 I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매장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6대 및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2:52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현금 출납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