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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109803
약정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09. 6.경 원고 B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1매, 액면금 각 77,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2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빌렸다.

나. 피고 D는 2010. 9. 15.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A에 보관중인 약속어음 3매의 액면금 합계 254,000,000원을 2010. 10.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C(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은 2011. 12.경 원고 A과 사이에 약속어음 3매 액면금 합계 254,000,000원 및 공사비 미지급금 18,000,000원, 합계 272,000,000원을 2012. 2. 28.까지 변제하되 이자 부분은 원금 완제 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E은 위 약정 당시 작성한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원고

B은 2014. 1. 4.경 주식회사 대주산업(이하, 대주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주산업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환급청구채권 95,000,000원에 관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 A에 이 사건 약정금 2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어음 중 액면금이 1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2009. 11.경 피사취신고를 하여 위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으나 위 액면금 1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이 실제 사용한 어음금은 154,000,000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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