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합10219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7,061,274원 및 그 중 109,189,8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0.부터, 1,039,39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액면금 5억 원으로 된 2014. 12. 3.자 발행 약속어음(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4년제150호로 공증) 액면금 1억 원으로 된 2014. 12. 10.자 발행 약속어음(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4년제164호로 공증) 액면금 1억 원으로 된 2015. 3. 11.자 발행 약속어음(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5년제28호로 공증) 액면금 1억 원으로 된 2015. 6. 23.자 발행 약속어음(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5년제70호로 공증) 액면금 10억 원으로 된 2016. 1. 25.자 발행 약속어음(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6년제9호로 공증)

나. D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D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호로 피고 및 F, G, H(이하, 피고 및 F, G, H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21.경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D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외에도 정산금으로 4,61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등 주장의 D에 대한 별지 표 기재 각 채권의 존부가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D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4877호로 별지 표 기재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30.경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별지 표 순번 제2, 7, 10, 12, 13 기재 각 채권 및 별지 표 순번 9 기재 채권 중 11,990,0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D는 별지 표 순번 5, 6, 8번 채권에 관하여, 피고 등은 별지 표 순번 2, 10, 12번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