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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7. 8. 16:31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양지리 676-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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