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0:53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주공사거리 부근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오남읍 양지리 751-10 앞길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