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3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0. 00:2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77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0. 02: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광릉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에 있는 ‘착한낙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보고 / 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2고합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