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3: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진접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지 신호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봉고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카렌스승용차를 수리비 1,846,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심마니백숙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