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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0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30. 19:15경 인천 부평구 B상가 C동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OOO(4세)가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0. 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OOO을 폭행한 후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D(2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상점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귀걸이 등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상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4세의 유아를 폭행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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