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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5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7.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 검사는 피해자를 L로 특정하였으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E은 C 부부가 운영하고, 제수인 L는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C로 인정한다.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09:14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에 술에 취해 찾아와 손님 응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등에게 “ 나는 손님 같지 않냐,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

”, “ 떡에서 모래가 씹힌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 이쑤시개는 저 집구석에서 찾지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 그냥 가시라, 안 판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네 엄마 보지 다, 시 발 개새끼 ”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09:22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0 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너 엄마 보지 다, 십할 개새끼 ”라고 욕설하고 위 상점 종업원 I에게 “ 좆보다 못한 십 할 놈” 이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위 상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05 경 위 ‘H’ 앞 통로에서 위 상점에 수금을 하러 온 J 등 주변 상인 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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