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8.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5. 12:00 ~ 1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3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이 없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음식에 냄새가 나서 영업을 못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 개새끼야, 인간도 아닌 새끼가 돈도 안 주나, 돈을 주지 않으면 씹할 놈아, 돈 줄 때까지 담배 피우면서 있는다"라고 욕설하면서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처벌 및 퇴거 요구 신고를 하여 부산 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출동한 다음 피고인을 상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십새끼야 돈도 안 주면서 무슨 영업 방해고”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