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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61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 3월을 각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C 제네 시스 차주였고, 피고인 A은 일용직 근무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4.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서 “ 내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구속 만기로 석방되었는데 집세도 밀리고 형편도 어렵다.

두 달 안에 갚을 테니 아는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13. 경 서울 강남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제네 시스 차량을 보여주며 " 내가 B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하니 1,14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

대신 돈을 못 갚으면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4. 1. 별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집세가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위 제네 시스 차량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참고인 F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800만 원, 피고인 B 명의 I 조합 계좌 (J) 로 340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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