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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7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형을 벌금 2,000,000 원씩으로 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로부터 1,15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 이하 ‘ 제네 시스’ )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 A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였고, A에게 할부대출을 한 주식회사 E에서 제네 시스를 회수하기 위하여 C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미 C가 제 네 시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차량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상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대여금과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C가 제 네 시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료 8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찾아 회수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2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G이 C를 거쳐 전전 양도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제네 시스를 G의 승낙 없이 견인 차를 이용하여 하남시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제네 시스를 가져 가 피해자 G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일부분( 제 4회 공판 조서)

1. 증인 G( 제 6회 공판 조서), C( 제 7회 공판 조서), J( 제 9회 공판 조서)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포함)

1. 현금 보관 증,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인도, 매매, 운행 합의 각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 양도 ㆍ 양수( 각서), 대위 변제 승낙서, 채권 양도 ㆍ 양수 ( 위임장), 공란 보충용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3 조,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주장

1. 내용 C가 담보물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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