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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6고단14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동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차량 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교부하면 차량을 인도해 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때까지 아무런 다른 부담 없이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차량만 반환하면 바로 위 인수대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23. 17:00 경 목포시 F에 있는 G으로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 인수대금 2,100만 원과 명의 이전 비용 125만 원을 지급하면 H 제네 시스 승용차를 인도해 주겠다, 언제든 당신이 원하는 때에 승용차를 다시 반환하기만 하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약 3억 6,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권부 채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에 제공하거나, 차량을 반환 받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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