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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단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6』 피고인은 2016. 8. 23. 오전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중고자동차 상사에 전화하여 자신의 제네 시스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8. 23. 오전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외삼촌 H 명의로 된 I 제네 시스 승용차를 판매하고 싶다.

차량 미납할 부금 등 6,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차에 설정되어 있는데 차량 매매대금으로 4,800만 원을 먼저 주면 저당권을 해지하여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H도 피고인의 외삼촌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와 벌금 납부 및 채무 변제,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여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3.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7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7.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L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 편백나무 옷장 등 가구를 배송해 주면 조만 간에 결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한 벌금 2,300여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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