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에 있는 연화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함평군 신광면 방면에서 영광군 불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경운기가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6. 14: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3. 3.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둘째 딸도 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