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수법,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인한 3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