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Q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M, S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2013. 10. 24. 경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2013. 10. 24. 경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2013. 12. 5. 경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2013. 12. 5. 경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