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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노81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6 고단 4219』 사건의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으로 변경하고, 기존 공소사실의 마지막 단락을 별지 ‘ 변경된 범죄사실 부분’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4219』 범죄사실 마지막 단락을 별지 ‘ 변경된 범죄사실 부분’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14조 제 2 항, 제 1 항( 배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제 2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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