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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5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 O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 E, N과는 합의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O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7 면 제 14 행의 ‘ 위�’ 을 ‘ 위조한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E, N, 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된 현금지급 확인서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된 예금 잔액 증명서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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