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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1878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9.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 6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7. 22.부터 2014.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피고 A은 2014. 12. 1.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0. 22. 피고 A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2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12.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인 2016. 10. 22.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월 46만 원(= 차임 40만 원 관리비 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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