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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가단171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200,000원 및 2017. 10. 1.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7.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9. 30.까지 연체된 월 차임 12,200,000원[= 13,200,000원{33개월(2015. 1.부터 2017. 9.까지) × 40만 원} - 30만 원(2015. 6. 30.) - 30만 원(2015. 8. 13.) - 40만 원(2015. 10. 23.)] 및 2017.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내지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경 또는 11.경 관리인과 공모하여 혹한기에 온수의 공급을 차단하여 가스요금폭탄 청구 및 혹독한 생활고를 겪게 하였고, 최근에도 아무런 합의나 중재 없이 상수도를 차단하여 피고로 하여금 2차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된 월 차임 등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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