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85 사건】
1. 2013. 5.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5.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5. 12:30경 광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로 카드 체크기 1대를 소지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나가 음식대금 9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9만 원을 피해자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카드 체크기를 소지한 채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고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5. 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8.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자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 22:00경 광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나가 음식대금 10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고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3. 5. 1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3.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15:00경 광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