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6.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염좌, 우측 수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다발부위’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4. 3. 31.까지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우측 1 ~ 5 수지 운동범위는 장해등급기준 미달이며, 신경계통 장해는 수상부위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판단하여 2014. 6. 2.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2,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가락 장해는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제10급 제10호에 해당되고, 손목관절 장해도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제10급 제13호에 해당된다.
또한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은 최소한 제9급 이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장해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사 소견(2014. 5. 12. B정형외과) 우측 2, 3, 4, 5수지 관절 운동가능영역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60도 진단서(2014. 12. 16. C병원) 우 상지 쪽으로 통각 과민증상과 이영향성 변화 보이고 있음 신경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치료 중이며 척수자극기 수술도 시행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