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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5구단20230
장해등급제8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인 2014. 7. 24.에 당한 추락사고로 입은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폐쇄성), 우측 정중신경NOS의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아 2015. 3.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상병과 관련하여 “우측 수근관절 및 수부”를 장해부위로 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5.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오른팔 손목: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10급 제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신경: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 이 사건 기준상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 조정: 제8급에 해당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오른팔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에 있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면 원고의 오른팔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되므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오른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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