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크레인, 스카이 등 건설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원청업체인 (주)신우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뿐 위 크레인 등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경 충남 금산군 D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해주면 그 대금은 2개월 후에 틀림없이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5.부터 2012. 7. 17.까지 건설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42,908,000원을 지불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채권청구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건설기계임대사용확인서, 각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임대받아 임대료 명목의 4,29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