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회사로부터 원주시 E아파트 5, 6공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F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E아파트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그 대여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C 직원 급여는 물론 현장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고, 공사현장에 납품받은 장비, 물품대금 합계액이 15억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부터 2008. 5. 31.까지 펌프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42,0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위 E아파트 5, 6공구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E아파트 공사현장에 안전용품과 안전장구를 납품하여 주면 2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C 직원 급여는 물론 현장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공사현장에 납품받은 장비, 물품대금 합계액이 15억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초순경부터 2008. 4.경까지 22,49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