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복사기나 프린터 장비 판매 및 임대 사업을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복사기나 프린터 장비 임대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품의서를 피해자 회사에 올려 장비를 출고한 후 타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혹은 장비를 임대한 업체로부터 장비의 교체를 요구 받는 경우에도 그 업체와 새로이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품의서를 올려 장비를 추가로 출고 받아 임대한 장비와 교체한 후 교체된 장비를 회사에 반납 처리하지 않고 타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시 서초구 C 빌딩 18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대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를 출고 받아 해당 업체에 임대한 다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장비는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적정하게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장비를 임대한 주식회사 청 암으로부터 그 장비의 교체를 요구 받았음에도 새로이 주식회사 청 암과 복합 기 1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품의서를 기안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다음 복합 기 1대를 출고 받아 주식회사 청 암이 사용하던 복합 기와 교체를 한 후, 회수 된 복합 기는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주식회사 그린 메이트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그린 메이트로부터 복합 기를 회수할 때까지 주식회사 그린 메이트에 렌 탈료 1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