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7 2017가단12976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55,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20. 6. 17...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받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임가공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였다

(1항의 자원봉사자 재킷 수량에 대하여 원고는 4,000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바에 따른다. 한편, 피고의 2018. 11. 27.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2, 3, 4항 재킷의 수량에 대한 종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고의 주장 그대로 인정한다). 표1. 순번 품목 수량(벌) 단가(원) 합계(원) 1 자원봉사자 재킷 3950 10,000 39,500,000 2 장애인 임원복 재킷 315 10,000 3,150,000 3 장애인 경기운영요원 재킷 270 10,000 2,700,000 4 장애인 보조요원 재킷 633 10,000 6,330,000 소계 5,168 51,680,000 ⑵ 원고는 위와 같이 직접 수행한 임가공작업 외에 피고의 의뢰에 따라 위 의류들에 대하여 아래 표2. 표3. 기재와 같이 다른 임가공업체에 하도급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추가 작업의 구체적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지칭하는 작업명 그대로 기재하였다.

을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표2. 미래작업 순번 내용 수량(벌) 단가(원) 합계(원) 1 C: 우라 758 950 720,000 2 D: 카우스 758 530 401,740 3 E: 마이다

대 758 300 227,400 4 F: 앞판 주머니 758 800 606,400 5 G: 에리 758 280 212,240 6 H: 소매 4줄 758 250 189,500 7 G: 앞판 지누이가다리 347 500 173,500 소계 2,530,780 표3. 제작업 순번 내용 수량(벌) 단가(원) 합계(원) 1 H: 소매4줄 315 250 78,750 2 H: 가다2줄 315 100 31,500 3 H: 소매달이 315 300 94,500 4 F: 앞판주머니 315 800 252,000 5 G: 에리 315 280 88,2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