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27 2020가단245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480만 원을 지급하라. 다.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2018. 8. 경부터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인하하였음), 임대차기간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7. 30.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그 차임 연체금액은 2019. 7. 30.부터 2020. 7. 30.까지 48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 계약 만료) 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2020. 7. 31.까지의 임료 480만 원, 2020. 8. 1.부터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익인 40만 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