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49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3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0. 9. 18.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5만 원)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피고가 2014. 9. 31.부터 2기 이상 월 차임 연체로 해지됨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2014. 9. 3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