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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0923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9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7.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297만 원, 기간 2019. 7. 30.부터 2022.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 받고서 2019. 7.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을 2019. 10. 30.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불이행 시 기지 급 보증금 1,000만 원은 원고가 이를 몰 취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위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18. 경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2019. 11. 30. 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1.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해지 다음날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또 한 기지급 보증금은 원고가 이를 몰 취하였는바, 그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 5 항 (1 년 6개월 간의 차임 면제) 은 위 임대차계약이 4개월 만에 해지된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지 일까지 면제되었던

4개월 분의 차임 합계 1,188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위 차임 면제 특약이 임대차가 30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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