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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3670
위약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다.

1. 가.

(2)항 제1행의 “150,000,000원”을 “350,000,000원”으로 정정한다.

제3면 제4항 아래에, “⑤ 본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위약벌은 본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도인은 이와 별도로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를 추가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영화의 개봉 시점이 지연된 것은 원고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영화의 실제 개봉 시점에 이르러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하여 한한령 등 중국 내 반한감정이 고조됨에 따라 이 사건 영화의 상영관 확보 등 중국 내 유통이 어려워지게 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점유율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점유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고의ㆍ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약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대표이사 E은 2015. 10.경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영화의 배급일이 2016. 1.경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속 직원 F은 회신을 하였으나 배급일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E은 2015. 12. 21.경 원고 측에게, 중국측에서 이 사건 영화의 배급일로 2016. 3. 4.경을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위 F이 회신을 하였으나 배급일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E은 2016. 8. 3.경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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