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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538558
배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7,960,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고가 제작하고 D이 감독하여 2012년 개봉 예정인 영화 “E”(당시 가제 “F”, 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에 관하여, C는 순제작비 38억 원, 총제작비(순제작비에 마케팅비, 기타 비용을 더한 금액) 58억 원을 조달하고, 이 사건 영화의 총비용 및 총매출액에 대한 관리, 정산 및 분배 업무와 극장 배급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는 C와 협의하여 이 사건 영화를 기획, 제작하고, 이 사건 영화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이 총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C로부터 순이익의 40%를 수익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 제작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영화는 2013. 1. 23. 개봉하였는데, 위 영화의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의 각 ‘제작’란에는 원고와 피고의 각 상호가 나란히 등재되어 있고, 위 영화의 초반부에는 원고와 피고 및 C의 각 로고 동영상(이하 ‘리더필름’이라 한다)이 삽입되어 상영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여 2013. 5. 6.을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약 12,800,000명, 누적 매출액 약 91,400,000,000원을 달성하였다. 라.

C는 2013. 4.경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분배금으로 합계 7,405,921,289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3. 7. 5.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영화와 관련된 배당금채권을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517호)함에 따라 C는 2013. 7. 25.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6,000,000,000원을 공탁(같은 법원 2013금제15358호)하였다.

마. 영화진흥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영화 제작과정은 ① 시나리오 개발 및 선정, 배우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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