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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8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1:4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안에서 피해자 E(51세)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프론티어 차량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쪽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02:30경 오산시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가항의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일행 I가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너희가 하는게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것을 H파출소 소속 순경 J(26세,여)가 욕하지 말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자 그녀에게 "닥쳐 이 씨발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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