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8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1:4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안에서 피해자 E(51세)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프론티어 차량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쪽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02:30경 오산시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가항의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일행 I가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너희가 하는게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것을 H파출소 소속 순경 J(26세,여)가 욕하지 말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자 그녀에게 "닥쳐 이 씨발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