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3. 9. 30. 17:5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소렌토 차량이 인도에 걸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B는 ‘씨발 놈아, 여기가 주차하는 곳이냐,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내가 아는 형님에게 왜 행패를 부리냐, 개새끼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