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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1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2011. 8. 5.경 D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13. 3. 30.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척수액 누출 및 척추 감염 등으로 인하여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위 병원 측에서 제대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병원 측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8. 20: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위 병원 2층 간호사 업무실 앞에서, E가 과도 등을 들고 자해를 하였는데도 담당 주치의가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를 그곳 대형유리창에 집어던져 수리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과 방충망 등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주사용 수액세트 2개를 간호사 전용 컴퓨터 등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야간근무 중이던 간호사 피해자 H, I, J 등에게 “이 씹할 년들,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한 다음 과도와 가위를 들고 간호사 업무실과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 I, J의 입원환자 관리 등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16:00경 위 병원 내에 있는 ‘K’커피숍에서, 위 병원의 원무부장인 피해자 L에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E의 진료를 받아볼 예정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병원에서 돈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병원건물 앞뒤로 플래카드를 걸어 도배를 하고, 개망신을 시키겠으니 그리 알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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