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항 기재 범죄사실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8. 10. 05: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야간 당직을 하고 있는 방사선 사인 피해자 E에게 무조건 입원을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원무과 카운터 위에 설치되어 있던 모니터 2대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지문인식 기 1대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 자가 관리하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를 비롯한 원무과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0. 13:25 경 위 D 병원에서, 원무부장인 피해자 F에게 “ 아버지의 진료기록을 달라” 고 하였으나 가족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 원장 나와라,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 빨리 원장 불러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 및 원무 계장인 피해자 G의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6. 17:50 경 위 D 병원에서 아버지의 진료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G가 절차를 밟으라고 하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를 꺼 내 위 병원 건물 자동문 앞 대리석 바닥에 ' 엑스 (x)' 자를 그려 위 낙서를 지우는 비용으로 5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 1,2 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원무부장 F 진술 청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