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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19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17:38경 포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위 병원 원장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치자 위 병원 원무부장인 피해자 E(43세)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제지를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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