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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11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초경 피고가 C의 오일필터 등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의 대표자 D과 사이에 직접 오일필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의 지시대로 D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64,876,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4,8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4, 15,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2. 8. 피고의 대표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운영하는 ㈜E 명의 계좌에서 2017. 2. 14. 피고 명의 계좌로 2,250만 원이, 2017. 3. 6. F 명의 계좌로 7,376,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③ 피고는 ㈜E에 2016. 12. 31. 2,200만 원의 물품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와 2017. 2. 8. 2,250만 원의 물품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대표 D은 2016. 4.경 연료필터 사업을 하는 G 등에게 투자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G 등은 D과 사이에 ‘G 등이 피고 공장의 남는 공간에서 연료필터 등을 제조하면서 피고 명의로 필터사업부를 운영하되 필터사업부의 수익 및 지출은 피고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G은 2016. 7.경부터 위 약정에 따라 피고 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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